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회 신청방법 (+최대 1억)

by 사계절 고양이 2022. 1. 6.
반응형
목차
1.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2.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3.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1.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20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을 들여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여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손실보상 4분기 혜택을 놓치지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은 80%이며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최대 1억원부터 최소 10만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1억이면 최대 8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최대치라는 것을 알고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대상자 : 소기업

신청대상: 2021년 7월 7일 부터 2021년 9월 30일(약 3개월)간 영업시간 제한 업종 및 집합금지 업종 에 속하여 경영 및 경제상으로 손실을 심하게 입은 소기업

 

* 식당, 노래방, 수영장, 학원, 공연장, 놀이공원, 오락실, 피시방, 상점, 워터파크, 독서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그리고 카페, 직접판매홍보관, 스터디카페, 멀티방, 마트, 백화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유흥주점, 나이트, 콜라텍, 홀덤게임장, 단란주점, 클럼, 헌팅포차, 감성주점, 무도장, 홀덤펍, 등의 집합금지 업종

금액기준 업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 농 ·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연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업종마다 소기업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해당 업종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우선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합니다.

 

올 1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2월 중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월중순 예정인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 절차가 매우 간단하죠?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클릭)

 

 

반응형

댓글